치과에서 칫솔을 판매하는 행위는 의료보건 용역과는 별개의 재화 공급에 해당하므로, 회계상 '상품매출' 또는 '제품매출'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매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치과 의료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칫솔과 같은 물품을 별도로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회계 및 세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칫솔 판매가 부수적인 수준을 넘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과세사업자로서의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업종 추가 정정신고를 반드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