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므로,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소득세법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도의 성립신고서 제출 없이도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고용을 시작하는 사업장이라면 공단에 성립신고를 하여 보험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음 고용하신 경우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거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사업장 성립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