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재직 중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근로자가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 신고 시 사업주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과 주소지가 같고 부모님 중 한 분이 근로장려금을 정기신청한 상태에서 자녀인 제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나요?
청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고정OT수당을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게 지급해도 되나요?
권리가액 통보서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