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1명만 신청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므로 자녀인 귀하가 신청하더라도 부모님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제도이므로, 동일한 가구 내에서 여러 명이 신청하면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신청자를 판정합니다.
또한,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신청한 경우 신청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이미 정기신청을 완료하셨다면, 귀하가 추가로 신청하더라도 부모님의 신청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귀하의 신청은 중복 신청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구 구성원 여부와 신청 자격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산 요건 또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2억 4천만 원 미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가구 전체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