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 예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는 주요 비용과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보지만,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