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댄스대회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을 하는 대회에서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기타소득금액(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금 총액이 25만원인 경우 필요경비 20만원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5만원이 되어 과세최저한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