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과 달리 다른 업종은 사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직접 판정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기본적으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1억 400만 원 미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종별로 간이과세 배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면적과 관련하여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은 면적 자체가 직접적인 배제 요건은 아니지만, 사업장의 소재 지역이나 사업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