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이란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신의 신체나 기술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세법상 인적용역은 그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용역의 대가는 용역 제공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인적용역은 물적 시설(사업장 등) 없이 개인의 전문성이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며, 만약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을 갖추고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용역의 제공 형태와 고용관계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