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할 때 제출한 무주택확인서를 연말정산 시에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나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할 때 제출한 무주택확인서를 연말정산 시에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나요?
2026. 8. 28.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시 제출한 무주택확인서는 해당 금융기관의 가입 요건 확인을 위한 절차이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소득공제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확인서 제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환 시 제출한 서류와는 별개로,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증명서류 제출: 연말정산 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 확인: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포함)가 연간 300만 원 한도로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연말정산 시점에 본인의 세대주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전환 시 제출한 서류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을 갈음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기간에 맞춰 소득공제용 무주택확인서 제출 및 납입증명서 제출을 챙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