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신청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운영 중인 코어타임(11:00~16:00)이 업무 수행상 필수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신청한 07:00~14:00 근무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업무 시각 변경은 모성보호를 위한 법적 권리이므로, 사내 유연근무제 운영 규정과 법적 취지를 고려하여 노사 간 합의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