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 가입한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를 폐업 사유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며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폐업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므로, 다른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연 2천만 원 초과 시 합산)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공제금 수령액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산정 시 포함되는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퇴직소득은 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업 사유로 인한 공제금 수령은 건강보험료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