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행할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시대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범위가 가변적으로 변하는 개념입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구분하고 각 직역별로 면허된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행위의 판단은 단순히 행위의 명칭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습성을 가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비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목적, 방법, 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나 관련 판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