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계산서에 대한 증빙서류 보관 의무가 면제됩니다.
전자계산서 제도를 통해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전자계산서가 아닌 종이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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