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때 별도로 30%를 추가 공제하는 제도는 없으며,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업종별 경비율을 수입금액에 곱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혼동하기 쉬운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20%이며, 이는 30% 공제가 아닌 20% 가산 방식입니다.따라서 단순경비율 적용 시 일괄적으로 30%를 추가 공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업종과 사업장 상황에 맞는 정확한 경비율을 홈택스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