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사고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이나 본인의 상황에 따른 정확한 급여액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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