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시 징수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마찬가지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는 소득세 원천징수와 연계되어 운영되므로, 소득세가 0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위택스 등을 통한 신고 시 징수세액이 없는 인원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시스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징수세액이 0원이라도 소득 지급 사실이 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누락 없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