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평균임금 산정 기간(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과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