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원직무에 신규 채용을 한 경우, 사용자가 복직 시 해당 근로자를 원직무로 복귀시키지 않는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육아휴직 기간 중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규 채용을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원직 복귀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복직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복직 예정자에게 원직 복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 변경이 필요하다면 복직 전 충분한 설명과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일방적인 부서 이동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다면,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다투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