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 2, 3순위 상속인이 동시에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법원 예규(재특 2003-1) 제3조에 따르면,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신고 그 자체로 발생하며, 법원의 수리는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각 신고 및 수리의 선후 관계가 상속포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여러 순위의 상속인이 한꺼번에 신청하여 절차를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