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만근하였다면, 그 다음 주 첫 근로일에 결근하더라도 해당 주차의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 이미 만근한 주차의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해당 주차 내에서 모두 충족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결근은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결근이 발생한 '그 다음 주'의 경우에는 해당 주차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게 되어 그 주차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만근한 주차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