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보험회사가 수리비를 정비소에 직접 지급했더라도 해당 차량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은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 수리 용역을 제공받는 자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수리비를 대신 지급하더라도, 실제 차량을 운행하는 법인이 자기 책임하에 수리를 의뢰하고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거나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