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시급)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임금은 단순히 기본급과 주차수당에 국한되지 않으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인 임금이라면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임금 항목은 시급 산정 시 포함해야 합니다.
시급 산정 시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들:
주의사항:
따라서 본인의 급여명세서상 항목 중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통상적으로 209시간)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항목별 포함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의 지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