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휴업수당 미지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체불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