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행으로 인정되는 복리후생 제도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기업 내에서 장기간 이의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구성원들 사이에서 당연한 규범으로 확립된 경우에 한하여 그 규범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관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장기간 지속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구성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당연한 제도로 받아들이는 '규범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판례의 경향을 종합하면, 약 1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다회에 걸쳐 일관되게 시행된 경우 노동관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리후생 제도가 노동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단순히 호의적인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지급되었거나, 특정 소수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된 경우, 또는 지급 여부가 수시로 변동된 경우에는 노동관행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내 복리후생 제도가 노동관행으로 정착되었는지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노동관행은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성격이 강하므로, 의도치 않은 관행이 정착되지 않도록 사내 복리후생 규정을 명확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