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괄적용 사업장은 각각의 건설공사 현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 종료일의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일괄적용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개별 공사 현장의 개시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보험료 산정 및 관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도급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공단에 사업 기간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에 사업 종료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