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개시 전(피상속인 생존 시)에 작성한 '상속포기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이를 이유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비하는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내용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 약정의 무효: 판례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되기 전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작성한 상속포기 각서나 합의서는 그 실질이 상속포기 약정에 해당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각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순승인 간주 사유: 민법 제1026조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예: 상속재산 매각, 예금 인출 후 소비 등)
상속 승인·포기 고려기간(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때
주의사항: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처분(차량 폐차, 예금 인출 등)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밟더라도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전액 승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