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사용계획서에 자재비로 명기한 금액을 본사 경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선급금 지급조건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선급금 반환 청구 및 이자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급금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협력업체에 대한 배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사용계획서와 다르게 선급금을 사용하거나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급금은 반드시 당초 승인된 사용계획서상의 용도(자재비 등)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