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이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해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은 추징됩니다. 다만, 2025년 개정세법에 따라 최초 투자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투자한 모든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이후 해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투자조합관리자 등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의 해산 사유가 위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