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지급받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3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권리가액 통보서가 무엇인가요?
시급에는 기본급과 주차수당만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청소비 지출 시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이혼 후 비친권자 명의로 자녀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