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청소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해당 지출이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발급받을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하면 거래처별 합계 자료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