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가 비친권자 명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신청인(거주자)과 부양자녀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건강보험공단의 자격 관리 기준에 따른 것이며,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에 따라 심사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비친권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어 있더라도, 신청인이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위 요건들을 모두 갖추었다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 신청 시 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거나, 신청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심사 과정에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