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국세가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독촉장 발급의 예외로 인정되어 독촉장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독촉장은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제징수 절차의 필수적인 단계이므로,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발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