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유치원 서비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법령에서 열거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현재 감면 대상 업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물류산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일부 제외), 사업시설 관리·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일부 제외)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애견유치원 서비스업은 위 열거된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창업 시기나 지역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