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5개월이 지났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한다면 수정발급이 가능하며, 사유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 후 5개월이 경과했더라도 이 기한 내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방법에 따라 가산세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발급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작성일자 및 발급 절차가 다르므로, 해당 사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