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비법인사단)으로서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합이 부동산 등기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비법인사단은 법인과 달리 등기부상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합의 정관(규약), 대표자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여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표자 증명: 등기 신청 시 조합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 선임 결의서, 회의록 등)가 필요합니다.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총회 결의: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구성원 총유에 속하므로, 부동산의 처분이나 취득 등 중요한 관리·처분 행위 시에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조합원 총회 결의'가 필수적입니다. 등기 신청 시 이러한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총회 의사록'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정관(규약) 및 인감증명: 조합의 실체를 증명하는 정관(규약)과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인감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