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폐문부재 사유로 2회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즉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2회 폐문부재가 발생했다면, 먼저 특별송달을 신청하여 송달을 시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사관행으로 인정되는 복리후생 제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한정승인 전 작성한 상속포기 각서가 법적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대출 인지세가 아닌 인지대라는 명칭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