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기재된 명칭이 '인지세'가 아닌 '인지대'라고 되어 있더라도, 해당 문서의 실질적인 내용이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라면 동일하게 인지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인지세법은 문서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인지대'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과세대상 문서(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 금전소비대차 증서, 도급·위임 계약서 등)에 해당한다면 인지세법에 따른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회계처리 시에도 명칭과 관계없이 해당 비용은 기업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담하는 세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동일하게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문서가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전자수입인지 등을 통해 적법하게 납부 및 소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