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사내 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을 소급 신청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학자금의 손금 귀속 시기는 신청에 따라 지급 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 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학자금 지급에 대한 법적·실질적 지급 의무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과거 연도에 대한 학자금이라 하더라도, 임직원이 사내 규정에 근거하여 소급 신청을 하고 법인이 이를 승인하여 지급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