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 정정으로 인해 과거에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경우, 해당 환수액은 당초 지급된 급여의 귀속연도 소득에서 차감하여 세무 처리를 해야 합니다.
환수된 금액이 당초 급여에서 차감되는 방식인지, 아니면 별도의 반납금으로 처리되는지에 따라 회계 처리와 세무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를 위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환수액의 성격과 처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원천신고 후 수정사항이 발견되어 2026년 8월 28일에 수정신고를 하려는데, 정기수정신고가 아닌 기한후수정신고로 진행해야 하나요?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지원하는 건강검진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나요?
지급명령 정본을 획득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실무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