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귀속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를 이미 완료한 상태에서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2026년 8월 28일에 신고하는 경우, '기한후수정신고'가 아닌 '수정신고'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제출한 경우, 이후 발생하는 오류나 정정사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이미 정기신고를 마친 귀하의 상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정기신고를 완료하셨으므로, 홈택스에서 해당 귀속·지급연월을 선택하여 수정신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