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산재보험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급여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이전소득'으로 포함되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이 중 소득평가액을 구성하는 '실제소득'에 포함됩니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처분하지 않는다면, 상각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비망가액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인가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차를 모두 만근하고 그 다음 주 첫 근로 제공일에 결근한 경우, 만근한 주차의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하나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작성 요령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