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의 상각이 종료되는 시점에 비망가액으로 남겨두는 1,000원은 세법상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금액이 맞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상각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자산에 대해 1,000원을 비망가액으로 남겨두게 되며, 이 금액은 상각범위액 계산 시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산의 처분 전까지 상각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총액은 '취득가액 - 1,000원'이 됩니다. 다만, 이는 상각이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상각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세법상 정해진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범위액 내에서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