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담보대출 신청 시 전세금이나 보증금에 대한 별도의 금액 상한선은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50%)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을 사유로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송 중 사고 발생 시 휴업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고용보험 과오납분 반환청구 시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의미가 3년 이전의 납부액은 반환받을 수 없다는 뜻인가요?
알선중개가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의 고객을 위한 주차료 수익도 부동산 임대업과 독립적인 주차장 운영업으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