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과오납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납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보험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3년이 지난 금액은 원칙적으로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본인의 사례가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혹은 권리 행사가 불가능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환급 가능 기간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