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작성 시 공동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대표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 성립 및 가입자 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서식 작성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독서실 사업장에서 수리업체로 인해 회원 물품이 훼손되어 사업장이 회원에게 먼저 피해보상을 한 경우, 수리업체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와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노란우산공제를 경영 악화 사유로 해지할 경우 어떤 세제 혜택이 있나요?
세무상 인적용역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며 그 예시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