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사업장이 회원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은 수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나, 해당 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수리업체로부터 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귀하의 사업장이 회원에게 먼저 피해보상을 한 경우, 이는 수리업체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대신 변제한 것이므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 등을 통해 수리업체에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발급하는 증빙입니다. 수리업체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본 답변은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절차나 법적 분쟁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