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사업장에서 수리업체로 인해 회원 물품이 훼손되어 사업장이 회원에게 먼저 피해보상을 한 경우, 수리업체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와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