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건강검진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임직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급여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건강검진비 지원의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세대상 여부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 비용은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령상 의무 범위를 초과하는 종합건강검진비나, 임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건강검진비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로 보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 및 증빙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을 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회사가 의료기관에 직접 비용을 지급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법인이 직접 사업자와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수취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해당 건강검진비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로 보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명의의 의료비 영수증이나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세법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회사가 의료기관과 계약하여 일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 개인 명의의 증빙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