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사용계획서와 실제 사용내역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선급금 반환 청구 및 이자 징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급금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협력업체에 대한 배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급금 지급 후 사용내역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선급금 잔액에 대해 즉시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선급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급금 잔액에 대해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 계산은 선급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사유 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일변 계산합니다. 따라서 선급금 사용계획서와 실제 사용내역이 다를 경우, 즉시 관련 증빙을 갖추어 소명하거나 정산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