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이 발생한 주의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임금이므로,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무단결근을 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근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예: 연차유급휴가 사용, 회사가 승인한 병가 등)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이로 인해 해당 주의 총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이 필요한 경우의 일반적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므로, 결근 여부와 근로시간 요건을 확인하여 정확히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