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용달화물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했음에도 신고 시 누락했다면, 다음의 절차를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적법한 증빙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니,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